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됨을 공지하오니, 반드시 개정 약관을 확인하시어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요약
제 9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신설>
제16조(서비스 이용요금) <신설>
제17조(이용요금 납부) <신설>
제18조(요금납입 책임자) <신설>
제19조(이용요금 반환) <① ② ③ ⑦ ⑧ 항 추가>
제21조(회원의 의무와 책임) <⑦항 추가>
제22조(서비스 이용자료의 보관) <신설>
제23조(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칙) <신설>
제24조(국세청 전송 업무) <신설>
2. 개정약관 시행일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30일간 공지한 후 2월1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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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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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 9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보수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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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16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의 “이용요금”에 게시된 바와 같습니다. 단,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단, 별도 계약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에 대한 요금납부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선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경우, 요금 납부 방법과 시점은 계약에 따른다.
④ 전자문서(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입금표 등)와 통합메세징 (문자, 팩스 등) 서비스 이용시 충전한 통합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⑤ 기타 바로빌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 내역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문서(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입금표 등)를 공급받는자(매입자)의 이메일로 재전송하는 서비스
2.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3.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
4.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5년간 바로빌 서버에 보관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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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 17조 (이용요금 납부)
“회원”이 이용요금을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입금 명의자를 신청 명의자와 다르게 이용요금을 납부하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납부에 대한 처리 및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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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 18 조 (요금납입 책임자)
요금 정책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개별 서비스의 정책에 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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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제19조 (이용요금 반환)
①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환불 규정이 적용되며, 잔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서비스 이용일이 6개월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바로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결제방식은 결제대행업체인 LG유플러스(LG U+)를 통하여 진행되며, 환불 시에는 결제대행업체(은행사, 카드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비용만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결제 방법에 따른 환불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회원사의 통장계좌로 환불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카드결제에 대한 환불 처리시 환불 요청금액의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2. 실시간계좌이체에 대한 환불 처리는 환불 요청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3. 무통장입금에 대한 환불 처리는 환불 요청금액에서 600원의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⑦ 반환받을 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이 때, “회사”는 요금을 반환받을 자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요금을 반환받지 못한 수령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서비스 요금 중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요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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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항 추가 > |
제 21 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⑦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 "제20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칙", "제21조 국세청 전송업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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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 22 조 (서비스 이용자료의 보관)
① 회사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회원(해지된 회원 포함)의 전자문서는 영구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전자문서는 임의로 해당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해지된 회원의 계산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없으므로 회원은 해지 전에 계산서 관련 자료를 회원 PC 또는 기타 매체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 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이용 해지된 회원의 계산서에 대해 보관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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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 23 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칙)
①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체세법 9조(거래시기) 및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일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9조, 16조, 시행령54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11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전월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연발행을 하여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위 ②항에 따라 회원은 전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 전송 후 에러에 대한 업무처리 시간 확보를 위하여 당월 7일까지 발행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는 10일 이후 발행한 문서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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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 24 조 (국세청 전송 업무)
① 회원은 회원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요청하고 회사는 요청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국세청 전송방식은 ‘매일 자동전송’, ‘매월 자동전송’, ‘발행 즉시 전송’, '수동전송'으로 구분되며 회원은 절차에 따라 ‘매일 자동전송’, ‘매월 자동전송’, ‘발행 즉시 전송’, '수동전송'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데이터 중 오류값이 존재할 경우 회원은 오류값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국세청 전송해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전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5일 이후에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지연전송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원은 전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7일까지 국세청 전송업무(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를 처리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는 회원이 15일 이후 국세청전송업무를 진행하여 발생한 미전송, 지연전송, 미교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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