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544-8385

바로빌 고객센터

1544-8385




급여 계산기

서비스 이용 안내

  • 회사내부규정과 기타 조건에 따라 실제 월급/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월급/연봉 입력
연봉/월급 선택
퇴직금 퇴직금
비과세액(식대포함) 비과세액(식대포함)
부양가족수(본인포함) 부양가족수(본인포함)

연봉
월 예상 실수령액 월 예상 실수령액

0

국민연금 국민연금

0

건강보험 건강보험

0

장기요양 장기요양

0

고용보험 고용보험

0

소득세 소득세

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0

공제액 합계

0

  •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포함

  •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 월급은 연봉/13으로 지급됩니다.
  • 실제예상월급 계산시, 연봉/13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 포함

  •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월급은 연봉/12로 지급됩니다.
  • 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후,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적용합니다.
  • 본 계산기는 식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보육 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근 근로 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를 공제합니다.
  • 근로자, 기업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월 소득액(비과세 제외)에서 7.09%를 공제합니다.
  • 근로자, 기업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금액의 12.95%를 공제합니다.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를 공제합니다.
  •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