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스팸약관
- 문자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케이넷(이하 "회사")은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발신번호의 등록·관리 및 통신이력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약관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불법스팸의 방지와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스팸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넷(이하 "회사")이 "바로빌"을 통하여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서비스(이하 "문자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문자서비스" : 회사가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SMS·LMS·MMS 등) 전송 서비스를
- "수신자" :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용제한"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발신번호" : 회원이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에게 표시되는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의미합니다.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의미합니다.
- "식별코드" : 문자중계 사업자 또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자사를 통해 발송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삽입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전송의 방지를 위한 전송자격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회원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시행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전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은 변경 약관 공지 후 30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신청 및 제공
제 4 조 (이용신청의 성립)
-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용계약을 사전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회사가 제시하는 이용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회원은 이용계약 체결 시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따른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종류 및 이용시간)
-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MS(단문)
- LMS(장문)
- MMS(포토)
-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과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 시간은 이용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중단과 공지는 제 9 조에 따릅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수집)
-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계정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회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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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
-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미리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 회사는 설비의 중대한 장애, 기간통신사업자나 문자중계사업자와의 계약 종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문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을 종료하는 시기를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 3 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수신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공받은 인터넷 주소의 악성 여부를 판별합니다. 회사는 악성으로 판별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불법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 창구의 운영과 불만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 19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관계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 회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메시지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전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조 제16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메시지에 관한 자료(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년) 보관·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발신번호의 사용 권한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번호를 이용한 불법스팸의 전송이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전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년) 보관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한 로그는 다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파기합니다.
- 회사는 부정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신청 시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된 명의와 중복되는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21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로 신청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4 조 제2항에 따라 승낙을 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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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문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기 또는 국가기관 사칭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른 불법정보를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회원의 고객이 발송하도록 방조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타인의 발신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회사에 사전 신청한 전송 내용 또는 전송 용도를 벗어나는 전송 행위
-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문자·기호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식별코드를 삭제·변경하거나 삽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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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원의 정보통신설비가 계정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불법스팸 발송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 이용 중인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회원은 관련법 및 이 약관의 규정을 비롯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 회원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뜻을 밝힌 경우 그 이후로는 해당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메시지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및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 회원은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번호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단의 조치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재직 중인 임직원 수를 제출하고 회사가 정한 최대 허용 개수 이내로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회원은 등록한 발신번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권한이 소멸하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하거나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과 전송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이 약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책임)
- 회원은 자신의 계정으로 이루어진 모든 전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은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수신동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이 제 11 조 제12항에 따라 문자서비스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집니다.
제 4 장 이용의 정지·해지 및 책임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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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1 조를 위반한 경우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하여야 할 광고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신자의 신고 또는 고객 불만의 접수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어 확인한 경우
- 회사가 요청한 수신동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로 동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 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제 11 조 제12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정지는 계정을 단위로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계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하는 계정 전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 및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을 정지한 경우 회사는 정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15일 이내에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이메일을 포함합니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회원은 정지 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소명하여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때에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알리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한 기한까지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불법스팸에 해당함을 알면서 고의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용이 정지된 후 같은 사유가 반복된 경우
- 제 4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 제 13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회원이 같은 조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결과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발신번호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관계 기관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전송을 차단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불법스팸의 방지
제 17 조 (불법스팸 전송의 금지)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불법스팸"이라 합니다)를 전송하거나, 제3자가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의 전송을 막기 위하여 회원별·계정별·발신정보별로 발송량을 제한하거나, 전송을 보류·차단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송 메시지의 내용, 발신정보 및 전송 이력을 확인하며, 그 범위를 넘어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회사는 제 13 조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 14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의 전송으로 발생한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18 조 (역무제공의 거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문자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의 전송을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자를 위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법인 또는 개인
- 관계 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로 통보되었거나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
-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다만, 수신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거부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 거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회사는 신청에 따라 거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이용자 불만의 처리 및 분쟁의 해결
제 19 조 (이용자 불만의 처리)
- 회사는 문자서비스의 이용 및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와 관련한 이용자와 회원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그 담당 부서와 연락처 및 접수 방법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불만은 전화, 이메일, 서비스 화면의 문의 기능 등 회사가 게시한 방법으로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 사실과 담당자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접수한 불만을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불만 : 접수 즉시 해당 회원에게 수신거부의 사실을 전달하고, 회원이 이를 처리하였는지와 같은 수신자에게 다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불법스팸의 신고에 관한 불만 : 전송 이력과 수신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 13 조에 따라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 14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 발신번호의 거짓 표시 또는 도용에 관한 불만 : 발신번호의 등록 여부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제 10 조 제16항,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차단·말소·정지 조치를 합니다.
- 메시지의 차단 또는 전송 지연에 관한 불만 : 차단 또는 지연의 사유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정상적인 메시지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차단을 해제합니다.
- 이용의 정지·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불만 : 제 13 조 및 제 14 조에서 정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그 밖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불만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 회사는 접수한 불만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신청인이 알린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처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 제4항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다시 알립니다.
- 회사는 불만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내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년) 기록·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처리한 불만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제 20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회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 비용 및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약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준하고, 관련법규가 없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항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고지일 : 2026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