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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전자계산서(면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용어

01 공급시기(작성일자)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
02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03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안내 (부가가치세법 적용)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2019.1.1 이후 거래분)

구분 1기 과세기간 (공급시기) 2기 과세기간 (공급시기) 가산세
발급 지연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발급
공급자 : 1%
공급받는자 : 0.5%
미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미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미발급
공급자 : 2%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불공제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전송
공급자 : 0.3%
공급받는자 : 해당없음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미전송
공급자 : 0.5%
공급받는자 : 해당없음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예시 (발급관련)

2019. 5. 2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경우
  1. 발급기한 :
    2019. 6. 10 까지 발급
  2. 지연발급 :
    6. 11 ~ 7. 25 내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공급자 : 1%, 공급받는자 : 0.5%)
  3. 미발급 :
    7. 26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 부과 (공급자 : 2%,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예시 (전송관련)

2019. 4. 23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2019. 5. 7 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전송기한 :
    2019. 5. 8 까지 전송
  2. 지연전송 :
    5. 9 ~ 7. 25 내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 부과 (공급자 : 0.3%)
  3. 미전송 :
    7. 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가산세 부과 (공급자 : 0.5%)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확정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영업일까지 신고 가능

표준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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