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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발행 및 전송 가산세 안내입니다. 등록일 : 2011-01-03 조회수 : 3,341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가산세 항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항목

부과 대상

가산세율

발행

미교부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 : 2.0%

지연교부

전월분(작성일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0일이 지나서 발행한 경우

공급자 : 1.0%

공급받는자 : 1.0%

전송

미전송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 : 0.3%

지연전송

전월분(작성일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5일이 지나서 전송 한 경우

공급자 : 0.1%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월분(작성일자 기준)은 당월 10일까지 발행 마감

  10일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전월분(작성일자 기준)은 당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 마감

  15일 이후에는 국세청 전송이 불가합니다.

 

미전송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사유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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