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발행 및 전송 가산세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11-01-03 | 조회수 : 3,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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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가산세 항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월분(작성일자 기준)은 당월 10일까지 발행 마감 10일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전월분(작성일자 기준)은 당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 마감 15일 이후에는 국세청 전송이 불가합니다.
※ 미전송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사유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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