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 업무 개편 안내 | 등록일 : 2010-12-27 | 조회수 : 5,675 | ||||||||||||||||||||||||||||||||||||||||||||||||||||
|---|---|---|---|---|---|---|---|---|---|---|---|---|---|---|---|---|---|---|---|---|---|---|---|---|---|---|---|---|---|---|---|---|---|---|---|---|---|---|---|---|---|---|---|---|---|---|---|---|---|---|---|---|---|---|---|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바로빌에서 발행되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함을 원칙으로 운영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 업무가 개편됨을 안내드립니다.
1. 개편 목적 국세청의 강력한 권고사항과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의 국세청 자동전송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의 개편입니다.
- 적용시점 : 2011년 1월 3일(월)부터
- 적용대상 : 작성일자 기준 2010년 12월분부터 적용
2. 변경 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하여야 하며,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업무
1) 기존 사용자의 경우 변경 전 설정 사항을 변경 후 설정에 맞추어 변경. 2) 자동 전송 설정일이 변경 전 1일~10일 이었으나, 변경 후 1일~7일로 변경. - 기존 설정일이 8일, 9일, 10일인 사용자는 7일로 일괄 변경 3) 기본 전송과 관계없이 마감 전송은 필수 적용함. - 거부, 취소완료 건을 제외한 발행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마감일에 전송 4) 자동 전송 기능은 향후 국세청 정책에 따라서 폐쇄될 수도 있음에 유의.
!! 2011년 1월 3일(월) 국세청 전송설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일반회원 국세청 전송 설정 변경>
1. 신규 회원 가입 시
2. 기존 회원 중 국세청 전송 미설정 시
3. 기존 회원 중 국세청 전송 설정 시
기존 설정을 그대로 반영(단, 마감전송은 필수 적용)
국세청 전송 설정 관련 사항은 고객지원(1544-838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공지 [공지] 2011년 1월 2일 바로빌 서버 점검 및 서비스 개선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안내 | 2010-12-23 | |||||||||||||||||||||||||||||||||||||||||||||||||||||
| 다음글 | 공지 [공지] 바로빌 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10-12-30 | |||||||||||||||||||||||||||||||||||||||||||||||||||||
(주)케이넷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1901~1903 (오룡동,와이어스파크(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 이천호 / 사업자등록번호: 416-81-38772 / 통신판매번호 : 제2010-7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백정훈 이사 (barobill@knetbiz.com) / 대표번호 : 1544-8385
Copyrightⓒ2009 BAROBI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