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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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빌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동인증서가 공인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갱신/재발급 가능하며,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에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 및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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