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2-06-18 | 조회수 : 2,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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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주요개정안] 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공급일(작성일자)의 다음달 15일"에서 "발행(전자서명)일의 다음날"로 변경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즉시 국세청 전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 변경 내용
전송정책 변경일 : 2012년 06월 25일(월) 오전 06시부터 전송정책 변경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다음날 오후 2시 자동전송![]() - 발행즉시 전송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전송설정 변경 가능
- 발행예정 세금계산서 기능 추가 (단, 상태 확인후 반드시 직접 발행(전자서명)을 하셔야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
2012년 06월 24일(일) 오후 9시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2년 06월 24일(일) 오후 10시에 바로빌에서국세청으로 일괄전송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전송설정(매일/매월/수동)에 따라 진행하던 일괄 자동전송 정책은 06월 24일(일)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바로빌은, 개정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객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드리고자 - 바로빌 운영진 일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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