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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 변경 안내 등록일 : 2012-06-18 조회수 : 2,586
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주요개정안]
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공급일(작성일자)의 다음달 15일"에서 "발행(전자서명)일의 다음날"로 변경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즉시 국세청 전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빌 국세청 전송정책 변경 내용
전송정책 변경일 : 2012년 06월 25일(월) 오전 06시부터
전송정책 변경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다음날 오후 2시 자동전송
- 발행즉시 전송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전송설정 변경 가능
- 발행예정 세금계산서 기능 추가
(단, 상태 확인후 반드시 직접 발행(전자서명)을 하셔야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2012년 06월 24일(일) 오후 9시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2년 06월 24일(일) 오후 10시에
바로빌에서국세청으로 일괄전송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전송설정(매일/매월/수동)에 따라 진행하던
일괄 자동전송 정책은 06월 24일(일)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전송 마감전송
전송
방식
- 매일 자동 전송
- 매월 자동 전송
- 발행 즉시 전송
- 수동 전송
기본전송 설정에
상관없이 익월 11일
일괄 전송
- 기본전송 : 다음날 오후 2시 자동전송
(다음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2시에 자동전송)
- 발행즉시 전송 가능
발행
기한
공급일(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행 마감일인 10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바로빌은, 개정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객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드리고자
시스템을 개선하여 위와 같이 바로빌의 국세청 전송정책을 변경 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바로빌 고객센터(1544-83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빌 운영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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