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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안내 등록일 : 2012-06-13 조회수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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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변경 (附令 §53의 2⑥)
현 행 :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공급시기가 2012년 8월 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 8월 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8월 4일까지 전송하고, 2012년 9월 10일에 발급(전자서명)하면 9월 11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기능)은 변경 없습니다.
2.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附令 §59①)
현 행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정신고 필요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개 정 : 2012년 7월 1일 이후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정신고 불필요 (비고란에 계약의 해제일 부기)
※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2년 3월 3일인 경우, 
    - 2012년 6월 5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2년 3월 3일로 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발급

    - 2012년 7월 1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해제일"인 2012년 7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2년 8월 10일까지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바로빌 고객센터(1544-83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빌 운영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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