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1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안내 | 등록일 : 2012-06-13 | 조회수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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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변경 (附令 §53의 2⑥)
현 행 :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 공급시기가 2012년 8월 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 8월 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8월 4일까지 전송하고, 2012년 9월 10일에 발급(전자서명)하면 9월 11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기능)은 변경 없습니다. 2.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附令 §59①)
현 행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정신고 필요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개 정 : 2012년 7월 1일 이후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정신고 불필요 (비고란에 계약의 해제일 부기) ![]() ※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2년 3월 3일인 경우, - 2012년 6월 5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2년 3월 3일로 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발급 - 2012년 7월 1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해제일"인 2012년 7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2년 8월 10일까지 발급 ![]() 관련 문의사항은 바로빌 고객센터(1544-83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빌 운영진 일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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