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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2019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확대 내용입니다. 등록일 : 2019-06-19 조회수 : 2,588

 

 

※ 2019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확대 안내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
기존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변경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과세+면세)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9.07.01 부터 적용)

 


(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
기존 : 전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변경 :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9.07.01 부터 적용)

 


즉, 2018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과세+면세)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해주셔야합니다.

 

※ 기존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사업자들은 2019년 7월 1일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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