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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록일 : 2011-03-14 조회수 : 4,63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완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질문1)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까지 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210일이 지났는데, 혹시 지연발행이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10일이 지났더라도 수정사유가 2월에 발생하였다면 310일 까지 정상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질문2) 수정세금계산서 대신에 (-)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 (-) 세금계산서로 발행 하실 경우,

           거래처별로  합계금액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 시스템 상 원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어

           불필요하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3) 수정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 인가요?

            정상적인 수정절차를 거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신고서]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건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4) 수정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발행 횟수에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사유와 적법한 발행

           방법에 의거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사유에 따른 작성방법 및 전송기한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바로빌 서비스 -> 수정세금계산서란? ]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반드시 발행 전에 교부사유에 따른 발행

방법을 확인하시어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1544-83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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