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등록일 : 2011-02-21 | 조회수 : 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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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가 되면서 가산세 부과 등 몇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었는데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전송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로 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이세로)에 따르면....극히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서만 일반세금계산서를 (-)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 대금미결제에 따른 반품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수정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발행사유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국세청에 전송은 가능하나, 향후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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