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센터
1544-8385

바로빌 운영센터

1544-8385

공지사항


제목 [발행안내] 단순 착오로 지연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록일 : 2010-03-18 조회수 : 3,204
안녕하세요, 빠르고 편리한 바로빌입니다.
 ○ 최근에 3월10일을 지나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 발행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 종이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이중발행이 되어, 
    합계표상 명세서 제출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 작성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분류하여 합계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글 공지 [발행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안내입니다. 2010-03-10
다음글 공지 [공지] 3/28 바로빌 서버 점검 및 증설 작업 공지 안내 입니다. 2010-03-24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