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발행안내] 단순 착오로 지연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방법 | 등록일 : 2010-03-18 | 조회수 : 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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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르고 편리한 바로빌입니다. ○ 최근에 3월10일을 지나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 발행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 종이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이중발행이 되어, 합계표상 명세서 제출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 작성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분류하여 합계표 작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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