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발행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10-03-10 | 조회수 : 7,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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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월분(작성일자 기준)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3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일반(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자는 지연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 국세청 이세로(www.esero.go.kr) 공지사항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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