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발행안내] 국세청 전송설정 공지 | 등록일 : 2010-02-22 | 조회수 : 3,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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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르고 편리한 바로빌 입니다. 2010년 국세청 업무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 최근 국세청 전송시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가 유예되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유예되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지연교부, 지연수취)는 유효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 22조)
2. 국세청 전송방법 선택(수동, 자동) (1) 수동전송 : 세금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익월 10일 까지)에 원하는 시간에 국세청에 “사용자”가 직접 전자 신고 (2) 자동전송 : 세금계산서를 “사용자”가 설정한 전송일(익월 01일 ~ 10일 사이) 다음날 새벽 01시에 국세청으로 “바로빌”이 전자 신고 ( ※ 자동전송 이후 발행한 전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동전송으로 전자신고 ) (3) 전송방법 미설정시 - 일반회원사 : 수동전송 - 연동회원사 : 익월 5일 자동 전송(미승인 및 취소요청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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