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독]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관련 | 등록일 : 2010-02-12 | 조회수 : 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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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이며,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전부터 적용되던 것이며 2010년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것이며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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