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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필독]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관련 등록일 : 2010-02-12 조회수 : 4,137

안녕하세요.
바로빌 운영자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월 11일부터는 작성일이 전월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발행기한(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을 경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이며,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전부터 

적용되던 것이며 2010년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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