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센터
1544-8385

바로빌 운영센터

1544-8385

공지사항


제목 [공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가산세 안내 등록일 : 2012-07-21 조회수 : 4,636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2년 7월 25일(수)은 1기 확정분 부가세신고 마감일입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가산세와 합계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어 정확한 신고마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가산세 안내

   (1)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하였지만, 과세기간 내에 발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양쪽에 각각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은 경우

   (3) 발급시기별 가산세의 종류

        

 

2.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 716일까지 전송분은 전자분으로 기재

    - 17일 이후 전송분과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외 분으로 기재하고 개별명세 작성

   ※ e세로에서 17일부터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가 가능하며홈택스에서 전자신고시 1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자동표시(수정가능)됩니다.

 

이전글 업데이트 [제안하기 2탄] 2012년 7월 11일 제안하기 이벤트 1차 반영 내용입니다. 2012-07-10
다음글 공지 [이벤트] 바로빌 6만고객 달성! 고객제안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12-08-02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