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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등록일 : 2012-02-20 조회수 : 3,07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내.pdf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2012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니,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발행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附令 §54 )

    20122월분 발행 마감일인 310일이 토요일이므로 312()까지 발행마감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시한이 2013년까지 연장 (附法 §325 )

 

3.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2% (附法 §22 )

    

4.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附令 §59 )

    (현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변경)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급(’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5.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附令 §532 )

    (현행)공급시기의 다음달 15(변경) 발급일 다음날(’12.7.1.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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