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2-02-20 | 조회수 : 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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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2012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니,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발행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附令 §54 ①) → 2012년 2월분 발행 마감일인 3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2일(월)까지 발행마감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시한이 2013년까지 연장 (附法 §32의5 ①) 3.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2% (附法 §22 ③) 4.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附令 §59 ①) ※ (현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변경)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급(’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5.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附令 §53의2 ⑥) ※ (현행)공급시기의 다음달 15일 → (변경) 발급일 다음날(’12.7.1.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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