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12.1.1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변경 안내 | 등록일 : 2011-11-23 | 조회수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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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1.9.29)에 따라 2012.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엇습니다.
당초 : 복식부기의무자 개정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공급가액 10억이상 기준연도] [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0년 2012.1.1 ~ 2012.6.30 2011년 2012.7.1 ~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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