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국세청전송 실패사유 추가 | 등록일 : 2011-10-13 | 조회수 : 4,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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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세청전송 실패사유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송실패코드 : ERR009 (폐업사업자 발급 오류) '공급자 (또는 수탁사업자)'가 폐업한 이루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실패 - 적용일자 : 2011년 9월 19일 (월) - 관련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개발지침 V3.0 (2011년 9월 19일 적용)
위의 사유로 국세청전송이 실패된 건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공급자(수탁자)가 폐업신고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므로 '재발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등의 조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전송 실패 사유가 ERR009로 조회 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로 해결방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받는자(매입자)가 이 건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니,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 전에 메일로 수신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 성공된 건이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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