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1-04-21 | 조회수 : 3,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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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월25일까지)입니다. 신고대상자는 116만 명(법인 53만, 개인63만)으로 2011.1.1~3.31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1년 1월 법인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 이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인 만큼 업무에 다소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빌은 부가세신고시 명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 계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1.1.1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연간 1백만 원 한도)하는 것으로 세법이 계정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를 부과 받게 됩니다.
◎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잘못 작성된 합계표 제출로 인해 불부합자료가 파생되었고, 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부가세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은 "전자적 발행분(전자세금계산서)"과 "전자적 이외 발행 분(종이세금계산서)"을 구분하여 총합계 금액을 기재하며, 전자적 이외 발행분에 대해서만 상세부분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법인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발행 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처리 시에는 "전자적 발행 분"과 "전자적 이외 발행 분"이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자적 이외 발행 분"인데 "전자적 발행 분" 총합에 넣고 상세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부가세 신고 시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 되었는지 이세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 하고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합계표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입 관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지로 매입 분 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급자가 겸용서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로용지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청구되는 지로용지 또한 매입관리를 해야 하며, 이세로에서 매입자료 조회 시 지로발행 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로 로그인 후 매입조회를 하시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승인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는 총24자리입니다. 매입 조회 시 승인 번호의 8번째 숫자까지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입니다. 9번째 숫자가 41로 시작한다면 ASP발행, 42는 ERP발행, 10은 이세로 발행분입니다. 50으로 시작한다면 겸용서식사업자의 지로발행 분입니다. 지로 매입 분에 대해서도 합계표 작성 시 반드시 "전자적 발행 분"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수신오류에 따른 매입자료 누락 발생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팸으로 분류 되거나, 공급자가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또는 매입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 실제 담당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내부매입자료 등록 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내부 자료와 국세청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 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바로빌 고객센터(1544-8385)로 문의 주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빌 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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