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관련 오류 유형 안내 | 등록일 : 2011-04-11 | 조회수 : 6,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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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전송 후 처리결과가 전송실패로 조회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번호 오류 -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번호를 틀리게 적은 경우 - 폐업이나 휴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발행 전 반드시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시고, 휴.폐업 조회 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가액, 세액 오류 - 공급가액과 세액의 금액이 합계금액과 안 맞을 경우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발행되어야 함) -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부가세액을 기입을 한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액이 0원이거나 미기입.)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오류 - 수정사유가 [ 환입, 계약의 해제 ]인 경우 : 당초 발행분에 대해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세액이 (+)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국세청 전송실패 됨. - [Tip]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따른 작성 방법 보기 (https://www.barobill.co.kr/Baro/present/modify.asp )
매월 10일 발행 마감일이 지나면 전월(작성일자 기준)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바로빌 시스템에서 차단되고 있는 관계로, 1~7일 사이에 1차 전송이 되도록 [국세청전송 설정]을 변경하시어 국세청전송 실패로 인한 지연발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1544-83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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