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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 상태(휴페업 여부) 조회 안내 등록일 : 2011-03-25 조회수 : 3,747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 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완료 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거래처(공급받는자)가 휴·폐업 된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이메일로 공급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세 신고 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행 전에 거래처(공급받는자)의 등록상태(휴페업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상태 (휴폐업 여부) 조회 이용 안내 홈페이지  *******************

 

구분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https://www.nts.go.kr

제공내용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폐업여부)

서비스 명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이용 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인증방식

공인인증서 필요

-

자료제공 시기

매일 업데이트

(세무서의 실제 자료와

1일간 시차발생)

매일 월요일 업데이트

(세무서의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 시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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