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 상태(휴페업 여부) 조회 안내 | 등록일 : 2011-03-25 | 조회수 : 3,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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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 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완료 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거래처(공급받는자)가 휴·폐업 된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이메일로 공급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세 신고 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행 전에 거래처(공급받는자)의 등록상태(휴페업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상태 (휴폐업 여부) 조회 이용 안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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