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1년 1월분 국세청 마감전송 안내 | 등록일 : 2011-02-08 | 조회수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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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1년 1월분(작성일자 기준)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2011년 1월분(작성일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2011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되어야 합니다.
바로빌에서는 고객님들의 가산세가 부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월분(작성일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2월 11일(금) 0시에 국세청에 일괄 마감전송 합니다.
마감전송 대상은 2011년 1월분(작성일자 기준)으로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상태가 수신승인, 수신미승인(확인 / 미확인), 취소요청 중인 건 입니다.
기본전송(매일전송, 매월전송, 수동전송) 설정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2월 11일 0시에 일괄 전송되므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감전송 일자 : 2011년 2월 11일(금) 0시 (예정) - 마감전송 대상 : 2011년 1월분(작성일자 기준 2011.01.01~01.3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발행분으로 수신승인/수신미승인(확인, 미확인)/취소요청 중 포함 (단, 거부 및 취소완료 된 세금계산서는 제외)
국세청 전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빌 고객센터(1544-83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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