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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발행안내]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 2010-11-16 조회수 : 2,411


면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 및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이외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빌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마감일을 지정하였어도,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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