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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3분기] 합계표 작성 유의사항 및 국세청 전송 안내 등록일 : 2010-10-15 조회수 : 2,540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비하여 합계표 작성시 유의사항과 국세청 전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합계표 작성방법


   국세청 전송분종이세금계산서(국세청 미전송분 포함) 구분 기재


    - 전자발행 후 국세청에 전송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전자분」으로 기재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발행 후 국세청에 미전송한 세금계산서는

     「전자외 분」으로 작성 및 거래처별 명세서 제출
 
합계표 오류와 가산세
    - 국세청 전송분에 대해 「전자외 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서 제출  

                                                                                                 → 합계표 재작성 필요
    - 국세청 미전송분에 대해「전자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서 미제출

                                                                                                 →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
 
합계표 오류 발생원인
   - 매출자 발행 후 미전송 
      →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미전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매입자가「전자분」으로 기재할 수 있음


   - 국세청 지연전송 발생 
      → 발행즉시 전송하지 않고 시차를 가지고 전송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시점에 금액차이 발생
 
 
위의 합계표 작성방법 및 오류 예시에서 처럼,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미전송 및 지연전송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이익 침해 방지와 다수 매입처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2010년 10월17일 까지는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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