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등록일 : 2009-07-02 | 조회수 : 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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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및 교부의무자 - 2010. 1. 1부터 시행,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여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사업자) - 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전화기를 통한 발행(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신용카드 결제망 이용(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행내역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 전송기한 : 교부일의 다음달 10일
□ 전송내역 : 세금계산서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 준용 -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
□ 매입세액 공제및 불공제 :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로부터 수취한 수기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가산세 :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2011.12.31까지) : 발행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발행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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