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 주요기능 | 가산세 안내 | 수정(세금)계산서 안내 |
매출자(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공급받는자)가 수신할 수 있는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국세청 홈택스)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 연월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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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
2012.1 | 직접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
시행 연월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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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
2016.1 |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7.1 |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9.7 |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화 |